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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40대 학부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교육당국은 각종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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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3일 오전 11시 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의 아버지 45살 김모 씨가
담임교사 강모 씨를 폭행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채 학교를 찾았고
자신의 아들이 동료학생 폭행 등으로
'전학 권고처분'을 받은데 항의하다가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SYN▶학교관계자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 이제 겨우
안정되는 상황"
해당교사는 상해 2주, 정신과 진단 5주를 받아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사자를 제외한 교사 전원이
학부모 김 씨를 고발했고,
결국 김 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INT▶김현국 총괄1팀장/수성경찰서
"학부모가 학교까지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파장이 커
구속"
교육당국은
무너진 학교기강과 교권 회복을 위해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INT▶전영표 장학관/대구시교육청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S/U]교원단체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에는
전체 사건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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