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보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
대부분 시설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역 자치단체가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원생 수 변동이 없거나
예외급여를 3개월 이상 신청한 시설 등
보육시설 40곳을 조사해
80%인 32곳에 시정명령을,
5곳에 보조금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위반 사례로는
교사나 아동 허위 등록이 가장 많았고
남자 보육교사의 역할 미비,
회계규칙 미준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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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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