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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8-23 11:31:57 조회수 0

피부미용서비스를 받은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는
지난해 170여 건, 올해 7월까지 50여 건으로
이 가운데 77%가
얼굴이 붉어지거나 부어 병원치료가 필요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0% 가까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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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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