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장애인성폭행 엄중처벌, 환영하는 시민단체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8-21 17:16:46 조회수 0

입원 중인 여성장애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에
징역 5년, 전자발찌 5년이 선고됐는데요.

그동안 엄정처벌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긍정적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정은주 대구 여성의전화 사무국장(여성)
"지금까지'항거불능'이란 말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아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일쑤였죠"라면서
이번 재판부가 피해자인 장애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다른 사건에도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네네, 이번 판결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엄정처벌한다는 사회적 경고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