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이주연대가
이주노동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시급은 3천900원으로
법정최저시급 4천110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65%의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노동환경이 다르고,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고 일할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 보호를 내세운 고용허가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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