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8개 자치단체에 있는 인터넷쇼핑몰
만 4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37.8%가 10만 원 이상 거래에 의무 적용되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법으로 정한 청약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전체 3분의 1 가량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나 주소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청약철회 내용을 따져보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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