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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1350%받은 무등록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8-06 09:29:57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35살 손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지난 1월 쯤, 유흥업에 종사하는
36살 김모 여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50만 원 선이자를 떼고
천 350%의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협박하는 등
5명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사채놀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달에도
최고 연 2천 880%의 고리사채를 갚지 못해
협박 등 독촉에 시달렸던
포항지역 유흥업소 종업원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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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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