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를 식품원료로 넣어
제조,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전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스테로이드제를 약국 등지서 빼돌려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로
66살 신모 씨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스테로이드제를 넣어 만든 제품 4만여 병을
"관절염과 각종 통증 완화에 좋다"고 속여 팔아
16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쓴 스테로이드제는
다른 스테로이드 성분에 비해
30배 이상 강력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당뇨병, 정신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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