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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호화','과대'청사 규제..지자체 반발도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7-27 17:45:58 조회수 0

◀ANC▶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적정 면적을 정해 어기면
제재를 할 방침이어서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5년 준공된 달성군청사와
2007년 준공된 포항시청사.

크고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두 곳이지만
곧 몸집을 줄여야 할 판입니다.

C.G]최근 호화청사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세운 면적 기준에
달성군과 포항시청은 각각 60, 49%
초과했기 때문.

달성군의 경우 청사 운영비도
신청사 이전 뒤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거대한 몸집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S/U]정부가 지난 2002년 청사표준 면적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고 이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감액했지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면적 초과로 달성군은
지난 2년 간 45억 원, 포항은 32억 원의
교부세가 삭감됐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어길 경우
감사 등의 제재는 물론
교부세 패널티 반영 비율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1년 내에
초과 면적을 임대,매각하거나 문화공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적용과
인구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이영환 과장/달성군청 회계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앞으로는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 관서 공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청사 규모제한을 계기로
지자체의 전시성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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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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