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대구 5건, 경북에서는 4건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달성군청은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한 복지재단이
노인요양시설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변경을 불허해
1년 이상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주의를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 북구와 달서구, 구미시 등
대구·경북지역 9개 행정기관이
법규 빙자와 적당주의로
부정적,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와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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