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탈세 무마나 대형마트 입점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북구 5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49살 오 모 씨에게
탈세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협박 편지를 보낸 뒤 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는 등
탈세 무마나 대형마트 입점을 도와 주겠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4천 1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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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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