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동거녀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모 파출소 소속
박 모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경찰은 박 경위가 지난 달 27일
달서구 대천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동거녀 33살 강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입건되는 등
국가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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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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