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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6-14 10:15:24 조회수 0

이사업체를 이용하면서 화물 파손, 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해 이사화물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230여 건, 올해도 지난 달까지 134건이 접수돼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이사 종류별로는 포장이사서비스가
91.5%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으로는 파손,훼손과 분실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는 한편,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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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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