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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런 '단지 내 보육시설'을 두고
아파트측이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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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집,
조만간 임대계약이 끝남에 따라
아파트측이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자는 학부모 과반수 동의로
임대방법을 정한다는 관리규약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입찰공고를 한 뒤에
냈다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어린이집 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바뀐다면 누가 열심히
할 수 있겠냐고..3년 뒤에 재입찰을 하고
이렇게되면.."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
◀INT▶학부모
"당장 내일이라도 입찰하면 아이 돌봐줄 사람도 없고 금전, 심리적으로 영향이 커 안 바뀌길
바라는데.."
◀INT▶학부모
"보육을 등한시 한 채 원생 수, 영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입찰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돼
높은 임대료나 웃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INT▶어린이집 관계자
"대부분 (브로커) 많이 끼고 하죠,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관리동이니까..입찰 안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이처럼 주민 복리시설인 단지 내 보육시설이
사실상 수익시설로 운영되면서
잡음을 빚는 일이 잦지만
마땅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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