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를 선전한 혐의로
모 신문사 대표 63살 B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한 신문에 보도된 군위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해명성 기사와
홍보 기사를 실은 신문 5천부를 발행해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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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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