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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감리사 자격증 제시..입찰제한 부당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5-18 18:57:05 조회수 0

건축 감리회사가 감리사를 교체할 때
위조된 자격증을 제시했더라도
이는 입찰제한의 요건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2006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공사의
감리를 맡았던 한 업체가
감리원을 교체하면서
위조된 기술사 자격증을 제시해
입찰참가 제한을 받자
대구시를 상대로 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체 감리원이 수석감리사 자격을 갖고 있고
기술사 자격증을 위조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감리원 변경요청이 승인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조된 기술사 자격증은 입찰,계약 서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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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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