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공사현장의 불법을 보도하겠다고 위협한 뒤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신문 편집국장 47살 김 모 씨와
기자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울진과 영덕을 잇는 7번 국도
확장 공사를 하는 업체를 찾아가
환경관련 문제를 보도하겠다며
5차례에 걸쳐 3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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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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