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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공사장에서 일용근로를
했다는 통지서가 온다면 어떨까요?
당사자는 개인정보 도용을 불안해하지만
관련 기관의 대처는 미흡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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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 3-4곳에서
일용근로를 했단 겁니다.
◀INT▶김모 씨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런 게 날아오니
기분이 안좋죠"
김 씨는 해당 건설사에 항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S/U]이처럼 개인정보 도용을 의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용한 명의로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용근로자 수를 늘려 비용을 부풀리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귀띔합니다.
◀SYN▶건설업 종사자
"보통 하청업체가 저단가에 들어가다보니
어렵고 그러다보니 공수(일당)을 올리려고
이러는 경우가 있고..세금 혜택도 볼려고.."
하지만 관할 기관인 노동청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확인에 나서면 된다는
식입니다.
◀INT▶진주고용지원센터
"머리수가 맞고 현장에서 큰 대기업 아니고는
신분 확인이 일일이 안된다 하시더라고요.
도용 하신 분을 찾아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관할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에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만
불안과 불편을 떠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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