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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구분 없이 매일 쓰는 게
바로 화장품인데요,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나도
성분이 불분명한 화장품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2주 전부터 얼굴이 가렵고 붉게 달아오른
주부 박모 씨,
기미와 주근깨에 좋다는 입소문을 듣고
태반크림과 스킨을 쓰다가 중단하자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INT▶박모 씨/주부
"(샘플을 써보니) 좋긴 좋네, 이렇게 좋은 게
있나보다, 태반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라고
생각되서 쓰게 됐죠"
피부과 진단 결과는 피부염.
바르는 즉시 얼굴이 하얗게 되는 효과 때문에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과
성분표시가 전혀 없는 정체불명의 화장품인데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 화장품을 권한 사람은
업자를 통해 전달을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INT▶화장품 판매상
"철학관(판매처)에 갔더니 거기에
화장품에 검사필 같은 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경찰은 이 판매상을
화장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성분 분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제조업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정체 불명의 화장품 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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