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만 8천 명인 재활치료 대상 아동을
이 달부터 3만 7천 명으로 확대하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시·청각, 지적 장애와
뇌병변, 자폐 아동에게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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