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입찰가를 사전에 공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직원 1명이
3개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동시에 보관하면서
경북도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
3개 업체의 명의로 참여해 6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의 관급 용역을 따냈는데
이들 업체의 실제 소유주는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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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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