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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등의 이유로 2005년 이후
건물 2층에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시설을
1층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특례조치 때문에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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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는 최근
인근에 다른 어린이 집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SYN▶어린이집 원장
"구청에 가니까 여기는 46명 밖에 정원이 없어
46명 정원으로 해라고 했는데"
이는 2005년부터 건물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 뒤
2005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을
1층으로 옮기기 위한 특례조치 때문,
이전에는 지역별로 할당된 어린이 정원을
넘어서야만 이전 허가를 내줬지만
이 특례조치로
C.G]2층에서 1층으로 옮기기만 하면
정원과 관계 없이 이전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새로 옮겨 옴에 따라
구역이 겹치게 된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INT▶어린이집 원장
"2층에서 1층 내리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1층에서 자기 건물 갖고 소규모로 하고 있던
어린이집들은 특혜 때문에 전부 서리맞는 격"
정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정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INT▶복지부 관계자
"유도장치를 해서 빨리 내려오는 게 목적이고
증원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해 지자체하고
이야기 해야 될 사항"
명확한 지침이 빠진 특례,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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