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행위 사전신고 제도 실시 이후
소방차 오인 출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소방차 오인 출동은 모두 3건으로
화재 오인행위 사전 신고제가 도입된
4월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화재로 착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 연막 소독 등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연간 천 건이 넘는 화재 오인 신고가 접수돼
소방력 낭비가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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