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과태료 부과에 소방차 오인출동 급감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1-07 15:08:03 조회수 0

화재 오인행위 사전신고 제도 실시 이후
소방차 오인 출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소방차 오인 출동은 모두 3건으로
화재 오인행위 사전 신고제가 도입된
4월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화재로 착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 연막 소독 등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연간 천 건이 넘는 화재 오인 신고가 접수돼
소방력 낭비가 심각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