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의 한 사설 장애아동 치료소에서
발달장애 아동이 손과 발이 천에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 학대죄를 적용해 원장과 치료사를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해당 치료소의 원장과 치료사가
8살 이모 군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묶은 사실 외에도
이 군이 몸무림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해
목과 다리 부위에 매듭을 만들어
보자기로 이 군의 몸을 싸서
벽에 붙은 못에 고정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끈으로 연결시킨 부분이 목 주변이고
숨진 이 군의 사망 원인이 목뼈 탈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부검의에게 자문해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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