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헬스 회원권 관련 상담은
5천 100여 건으로 전년보다 39%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와 관련해
중도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신중히 계약하고
일방적인 영업중단이나 폐업 등을 대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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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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