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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오늘부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조금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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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한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도로가 좁아져
아이들은 길 한 쪽에 붙어 걷고
차들은 아이들 옆을 아슬하게 지나칩니다.
◀INT▶이주현/초등학생
"마음대로 차들이 다닐 때 애들이 발에
걸릴 까봐 마음이 좀 그래요"
대구·경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970여 곳,
차량의 주·정차, 운행속도가 제한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C.G]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난 2005년 46건에서 지난 해 60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S/U]그동안 스쿨존 단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가입이나
합의에 관계 없이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무조건 기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뺑소니, 음주운전 등 중과실 법규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INT▶김장식 경감/교통사고분석센터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으로 500만 원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을 하셔야"
처벌 강화로 스쿨존이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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