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철을 맞아 대학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을 부풀리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홍보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학들의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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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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