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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고 버스기사..사업용차랑 운전 '부적합'

김은혜 기자 입력 2009-12-17 15:59:16 조회수 0

◀ANC▶
남] 먼저 어젯밤에 일어난
경주 관광버스 교통사고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세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허술한 채용 과정과 관리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
◀END▶

◀VCR▶
17명이 목숨을 잃은 경주 관광버스 교통사고,

이 버스를 운전한 56살 권모 씨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버스나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려면
속도예측, 거리지각 등 정밀적성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권 씨는 지난 1991년 검사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검사도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택시, 버스를 운행해 왔습니다.

운전정밀검사 부적합 판정률은 5-6% 가량,

◀INT▶장상호 교수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에 있어
속도측정, 인성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C.G]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업체는 기사 채용 시
정밀검사 판정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INT▶사고 회사 관계자
"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 그 사실을 머리에
안넣고 있어요, (기사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알고 계셨나요?)...."

이를 어겨도 운수업체는
과징금 6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칠 뿐이고,
부적격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시스템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허술한 운전사 채용 관리가 대형 참사를
빚은 셈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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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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