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피부관리 등을 권유하면서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관리서비스 등을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 판매 관련 피해가
올해 10월 말까지 450여 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40건보다 32%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노상판매나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뜯어보록 유도하여
청약철회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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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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