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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했던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이 달 말 끝나는데요,
희망근로 참가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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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이 달 말 끝납니다.
대구에서만 만 3천 500여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들은 매달 고용보험료를 냈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C.G]근무일수가 158일로,
실업 급여 수령에 필요한 법정일수 180일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C.G]희망근로 사업 180일 전,후로
4대보험을 적용받던 직장에
다녔거나 다닌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S/U]하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령층이거나 장기간 실직 상태 혹은
일용직에 종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SYN▶희망근로 참여자
"6개월이면 (실업급여 수급) 다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중간에 안되는 걸 알고 있냐는 건
우리를 희롱하는 것 밖에 더되냐.."
이에 대해 대구시는
처음부터 180일이 되지 않은
주5일 근무를 명시했고,
실업급여도 개개인이 수급 조건을 갖추었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INT▶최병철 팀장/대구시 희망근로T/F팀
"모집 공고할 때 이미 참여 기간 등이 사전에
공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한푼이 아쉬운 취약계층은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생계안정이나 재취업 지원이라는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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