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히 수능시험을 끝낸
고3학생을 노린 부당판매가 성행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소비자연맹은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미성년자의 피해구제 요청 건수가 135건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11월 중하순에
피해가 잦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당판매 물품은
화장품과 어학교재가 가장 많고,
설문조사나 샘플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물건을 강매하는 등의 수법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의 계약은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등을 찾아
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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