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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든 음,식료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대부분 유통이나 보관상 문제로 결론 나거나
소비자들의 고의성을 의심받기 쉬워
대처가 중요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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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모 씨는 음료수 병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뚜껑 안쪽에 벌레가 붙어 있었고,
이 사실을 업체에 알렸지만,
형식적 대처에 실망했습니다.
◀INT▶박모 씨/이물질 발견자
"대처 방안이..그냥 담당자 보내고 식약청에
관련(보고) 된 것 때문에 제 인적사항이 필요해
그냥 만났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음,식료품의 이물질 신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C.G]식약청에 신고된 건수만 지난 해 850여 건,
올 상반기까지 270건에 이릅니다.
C.G] 하지만 이 가운데 유통이나 소비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2%로 제조 단계 혼입 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물질에 대한 책임이 식품 업체인지
소비자인지 명백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특히, 업체들이 소비자를 의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처가 중요합니다.
◀INT▶김정선 간사/대구소비자연맹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제품 사진을 찍고,
판매·제조처에 확인시켜야 되고요"
또, 구입한 식품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편, 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는
식약청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벌금에 그치고,
신고 시점이나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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