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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 해주면 수수료 준다며 사기

박재형 기자 입력 2009-11-18 06:26:33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빌린
2억 5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나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0일 대구 모은행에서
예금거래 실적이 없어 대출이 안된다며
50살 김모 씨에게 잔고증명을 해주면
수수료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통장에 입금된 2억 5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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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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