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공군 제 11전투비행단이 최근
사병식당과 생활관, 작업장 등
k-2 공군기지 내 지상 2층 8개동
연면적 4천 600여 제곱미터의 건축물에 대해
신청한 건축협의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동구청은
전투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k-2 공군기지 이전에 대한 범시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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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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