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중 평일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됩니다.
정부당국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의
보험료와 관련해 자손·자차에 한정된 보험료 할인범위를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까지 늘리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보험료의 8.7%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요일에
발생한 자손ㆍ자차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後)할인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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