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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인 금호강 둔치에 조성된
체육시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 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물은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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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 금호강 둔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동구청이
지난 2000년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심야에 공을 튀기는 소음과 고성 탓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INT▶주민
"덮는 이불을 귀에 막을 정도로 시끄럽다."
지난 3년 전부터 주민들은 이같은 민원을
하소연했지만, 관할 구청은 묵묵부답.
알고 봤더니 이 시설물들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하천법 제 33조에 따르면
국가하천 내 체육 시설물 설치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C.G]
◀SYN▶부산지방국토관리청
"어떤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끼친다고 하면
당연히 해소를 해야죠. 그게(불법)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소방안을 마련해야되죠."
S/U)"이처럼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통보받았지만, 관할 구청은
지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주민
"감독기관에서 하라는 것도 무시하고 공무원이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동구청은 체육시설 사용자들의
반대 민원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며, 정식 허가를 받아 배드민턴 같은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허가도 받지 않고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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