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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인 상대 상습 금품 갈취 조폭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9-10-28 06:36:18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노점상인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내당동파 행동대원 37살 서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달서구 모 나이트클럽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등 노점 상인 3명에게
조직폭력배라고 위협한 뒤 자릿세 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1년 동안
8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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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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