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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단속무마해 준 공무원 무더기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9-10-28 06:17:51 조회수 0

포항 남부경찰서는
금품을 받고 과적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51살 김 모 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기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8월 쯤
경주 소재 한 과적검문소 앞에서
단속에 적발된 운전기사로부터
운행제한 위반 사실을 없게 해 주는 대신
매달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4천 6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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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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