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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폐지 권고

박재형 기자 입력 2009-10-25 17:08:15 조회수 0

산간 계곡이나 하천 등의 행락지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오던 입장료가
부당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로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북지역에는 울진군 4곳, 청송군 3곳,
문경시 2곳, 고령군 2곳, 김천시와 군위군 1곳
등 6개 자치단체에 13곳의 자연발생유원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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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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