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대구 모 정신과병원 의사 50살 이 모 씨와
약사 41살 김 모 씨 등 4명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로
28살 김 모씨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4명은
살을 뺄 수 있도록 다이어트 처방을 해준다고 소문낸 뒤 환자들에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택배로 약을 보내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