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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이유로 차량 움직여도 뺑소니

박재형 기자 입력 2009-10-18 18:43:3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30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통 정체가 심해 300여m 차량을
이동시켰을뿐 도주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직후 유턴해 500m
이동했고 경찰차의 추적을 받자
차를 세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밤 11시 반 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좌회전 차로에 있던
승용차 2대를 추돌해 2명에게 각 2주씩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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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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