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MBC가 최근 집중 보도한
대구의 한 거점병원 내 신종플루 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종합병원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 상 병원관리 인력 배치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병원관리 업무를 형식적으로 겸임해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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