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내 집이 남의 땅에?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9-23 15:24:10 조회수 0

◀ANC▶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받은 집을
등기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파트의 땅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시행사와 관할구청은 피해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이 달 말 입주가 예정된 대구시내 한 아파트.

이 아파트의 땅 주인이 지난해
한 개인으로 바뀌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C.G]59살 곽모 씨가 아파트 터
만 여 제곱미터를 명의신탁과정에서 빼앗긴
자신의 것이라며 예고등기를 했고
법원이 곽 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최종 판결에서도 곽 씨가 승소하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주택보증 한도가 대상부지를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오세훈/입주예정자
"전매나 대출도 그렇고 앞으로 재산권 문제도
다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없고 단지 시간이 지나면.."

또, 예고등기가 된 땅은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주가 바뀔 수 있는데도 관할구청은

C.G]예고등기를 충분히 알리라며 사업,
분양승인을 해 줬고 시행사도 공급계약서에
이를 기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부산에서는 똑같은 사례로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지만,
달서구청은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NT▶박재호/달서구청 건축팀장
"분양자들의 피해 없도록 대안을 내놔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시행사와 관할구청이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내집마련 꿈에 부풀었던 입주예정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