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이용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직폭력배 28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 말 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뒤,
'돈이 필요하다'며 아이디 명의자의
지인 8명으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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