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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군의회 부의장..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9-17 17:08:5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3부는
뺑소니 교통사고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군의회 부의장 56살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지난해 3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1년여 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내를 운전자로 가장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으며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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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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