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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직급별 정년 차등..'차별' 시정권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9-10 16:32:15 조회수 0

◀ANC▶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을
차별로 보고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정년 차등에 대해 시정 권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시 환경시설공단 직원이었던 박윤식 씨는
지난 6월, 정년 퇴직했습니다.

◀INT▶박윤식/전 환경시설공단 공무원
"3급 이하는 57세까지 퇴직하게 돼 있어 퇴직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라
직급에 따른 차등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결국 박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해당기관에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NT▶서수정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정년을 구분 짓는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고,
특정 계급 이상이라고 경험과 지식이 많거나
정년 때문에 조직 비대화가 발생할 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

하지만, 환경시설공단은 구조조정 압력 속에
정년을 상향 통일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C.G]지난 해, 지방공무원 정년이 60세로
개정됐지만 공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감독기관인 대구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권후달/대구시 물관리과
"공사,공단은 공무원 정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일률적으로 공무원 정년과
같이 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

S/U]지난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기관에 정년 차등을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년차등 철폐에 따른 정년연장이
평등,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다는 의견과
조직 비대화와 청년실업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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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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