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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모가 인터넷으로 신생아 매매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9-02 06:34:11 조회수 0

◀ANC▶
생활고를 이유로 인터넷으로 갓 낳은 아이를
돈을 받고 매매한 20대 부모 등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아이는 브로커에게 넘겨져 웃돈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 서부 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돈을 받고 판 28살 류모 씨 등
20대 부부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
대구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병원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으로 아이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입양을 원한다는
26살 안모씨의 글을 보고 안씨와 접촉해
2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안씨는 아이를 입양하기는 커녕
다시 울산에 사는 한 30대 여성에게
400여 만원을 받고 신생아를 건넸습니다.

◀INT▶노기화 경위/대구 서부경찰서
"병원비가 없어서 인터넷 검색중에
브로커가 입양을 하겠다고 하고 브로커는
아이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해 준
사건이다"

생후 3개월째인 여자아이는 현재
이 30대 여성이 입양해 양육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돈을 받고
아이를 매매하는 인면수심의 범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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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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