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등에 '안전 관리 예치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는 아파트 등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공사중단으로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사업주에게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수성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치시기를 착공 신고시기에서
건축허가 신청시기로 앞당기고
분양보증 대상 건축물도 예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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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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