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6일부터 10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등록된 10톤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의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오는 2012년 9월 6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10톤 이상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했는데,
이를 통해 2007년 432억원, 2008년 433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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