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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보다 피해자 유족 의견 존중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8-22 19:00:19 조회수 0

형을 살해한 40대 남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노모는 선처를,
형의 아내와 자녀는 처벌을 요구한 가운데
법원이 숨진 이의 아내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맏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48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노모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측 유족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형을 노모 앞에서 살해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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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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